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
후쿠오카현 유학생 지원센터 운영협의회(FiSSC)에서는 후쿠오카현 내의 대학, 단기대학, 고등전문학교에 재적하는 유학생 여러분을 대상으로 통역이나 번역 등 유학생의 능력을 활용한 아르바이트를 무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
※ 후쿠오카현 유학생 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무료직업소개 창구는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(허가 번호: 40-ム-300012, 허가 연월일: 2008년 10월 1일)
등록에서 채용까지의 흐름
대상자
- 후쿠오카현 내의 대학원, 대학, 단기대학, 고등전문학교에 재적중인 유학생
(※2023년도: 후쿠오카 현내의 전수학교, 일본어 학교에 재적중인 유학생 포함) - 후쿠오카현 내의 학교를 졸업하고 '특정활동'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 중인 졸업생
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점
※[자격외 활동허가]를 받는다
유학생이 아르바이트(보수를 받는 활동)를 하려면 ‘자격외 활동허가’가 필요합니다. 자격외 활동의 허가는 유학생 개인 또는 재적 대학을 경유해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.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자격외 활동 허가의 범위(활동의 내용, 시간의 상한, 허가 기한)를 지키고, 본래의 유학생 체류 목적인 학업 에 지장이 없도록 자각을 지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합시다.
[자격외 활동 시간의 상한]에 대하여
‘유학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자격외 활동 시간의 상한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1주일 동안 취로 가능 시간・・・ 28시간 이내
- 대학의 장기 휴가(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)의 경우에만・・・ 하루 8시간 이내